- 공식은 대출금 × 요율 × (면제기간 − 경과개월) ÷ 면제기간. 시간이 갈수록 직선으로 줄어듭니다.
- 면제기간은 보통 36개월이고, 넘기면 수수료가 0원이 됩니다.
- 2025년부터 은행권 수수료율이 실비 기준으로 인하됐습니다. 예전 계약이 더 비쌉니다. 약정서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.
1. 공식 한 줄
중도상환수수료는 "떼는 벌금"이 아니라 남은 면제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값입니다.
수수료 = 상환금액 × 수수료율 × (면제기간 − 경과기간) ÷ 면제기간
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이 면제기간 36개월(3년)을 씁니다. 일부 상품은 일 단위로 더 정밀하게 계산하지만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.
여기서 상환금액은 대출 원금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 갚는 금액입니다. 갈아타기는 잔액 전부를 갚는 것이라 잔액 기준이 되지만, 일부만 미리 갚는다면 그 금액에만 붙습니다.
2. 예시 계산 — 2억, 요율 1.2%
대출 잔액 2억원, 수수료율 1.2%, 면제기간 36개월인 대출을 갈아탈 때 경과개월에 따라 수수료가 이렇게 변합니다.
| 경과 개월 | 남은 면제기간 | 수수료 |
|---|---|---|
| 0개월 (실행 직후) | 36/36 | 2,400,000원 |
| 6개월 | 30/36 | 2,000,000원 |
| 12개월 | 24/36 | 1,600,000원 |
| 18개월 | 18/36 | 1,200,000원 |
| 24개월 | 12/36 | 800,000원 |
| 30개월 | 6/36 | 400,000원 |
| 36개월 이상 | 0/36 | 0원 |
월 약 6만 7천원씩 깎이는 셈입니다.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"지금 갈아탈까, 몇 달 기다릴까"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새 대출이 월 20만원의 이자를 아껴준다면, 수수료가 월 6만 7천원씩 줄어드는 것보다 지금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. 기다려서 아끼는 돈보다 미루면서 더 내는 이자가 크니까요.
3. 요율은 얼마인가
| 구분 | 대략적인 요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주택담보대출 (변동) | 0.55% 안팎 | 2025.1.13 신규분부터 실비 기준 적용 |
| 주택담보대출 (고정) | 0.75% 안팎 | 고정금리가 대체로 더 높음 |
| 신용대출 | 0.4%대~0.8% | |
| 정책대출 (디딤돌·버팀목 등) | 1.2% 안팎 | 3년 슬라이딩 |
중요한 건 지금 고시된 요율이 아니라 내 약정서에 적힌 요율입니다.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을 실행할 때의 약정으로 고정됩니다.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은행 대출이라면 여전히 옛 요율(주담대 1.2~1.4%)이 적용됩니다. 은행 앱의 '대출 상세'나 여신거래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.
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실제 발생 비용만 부과하도록 바뀌면서 요율이 크게 내렸습니다. 적용 시점이 업권별로 다릅니다.
- 은행·저축은행 —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
- 농협·수협·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— 2026년 1월 1일부터
이 말은, 2025년 초 이후에 받은 대출이라면 갈아타기 비용이 예전 절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. 예전 계산으로 "수수료가 아까워서 못 갈아탄다"고 판단했다면 지금 다시 계산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. 위 2장 예시(2억·1.2%)를 0.55%로 바꾸면 12개월 경과 시 수수료가 160만원에서 약 73만원으로 줄어듭니다.
4.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
- 면제기간(보통 3년)이 지난 경우 — 가장 흔합니다.
- 연간 일정 비율 이내의 일부 상환 — 많은 상품이 연 원금의 10% 정도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줍니다. 목돈이 생겼을 때 이 한도만큼씩 나눠 갚으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고정금리 → 변동금리 전환 등 동일 은행 내 조건 변경 — 은행에 따라 면제하기도 합니다.
-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 취소 —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(보통 14일) 내에는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 귀책 사유 — 불완전판매 등이 인정된 경우.
두 번째 항목을 활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. 갈아타기 대신 매년 10%씩 원금을 미리 갚는 것만으로도 총이자가 상당히 줄어듭니다. 갈아타기 실익이 애매하게 나온다면 이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.
내 대출로 수수료와 손익분기점 계산하기잔액·경과개월·요율을 넣으면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고, 절감 이자가 그 비용을 언제 회수하는지까지 나옵니다5. 언제 갈아타야 이득인가 — 손익분기점
손익분기점(BEP)은 누적 이자 절감액이 초기비용을 처음 넘어서는 시점입니다.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.
- 초기비용을 더합니다 — 중도상환수수료 + 부대비용(인지세, 근저당 설정비, 법무사 수수료 등).
-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월별 이자를 각각 구합니다. 원리금균등이라면 잔액이 줄면서 이자도 매달 달라집니다.
- 차액을 누적해가며 초기비용을 넘는 달을 찾습니다. 그 달이 BEP입니다.
판단 기준은 BEP와 남은 거주·보유 기간을 비교하는 겁니다.
- BEP가 남은 상환기간보다 짧다 → 갈아타기가 이득입니다.
- BEP가 실제로 그 집에 살 기간보다 길다 → 중간에 팔면 손해입니다. 2년 뒤 이사 계획인데 BEP가 40개월이면 갈아타지 마세요.
- BEP가 계산되지 않는다(끝까지 회수 불가) → 금리차가 비용을 못 넘는 상황입니다.
6. 수수료 말고 또 나가는 돈
갈아타기 초기비용은 수수료만이 아닙니다. 계산기의 '부대비용' 칸에 아래를 합산해서 넣으세요.
| 항목 | 대략 | 메모 |
|---|---|---|
| 인지세 | 수만~수십만원 | 대출금액 구간별 정액. 통상 은행과 절반씩 부담 |
| 근저당권 설정·말소 | 수십만원 |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 포함. 은행 부담인 경우도 있음 |
| 법무사 수수료 | 수십만원 | 은행 지정 법무사 이용 시 협의 요율 |
| 감정평가 수수료 | 수십만원 | 시세 조회로 갈음되면 없음 |
| 보증료 | 대출금 × 요율 | 전세대출·보증부 대출에서 발생 |
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기준으로 부대비용 합계는 대체로 30만~100만원 선입니다. 은행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, 상담할 때 "고객이 실제로 내는 금액 합계"를 숫자로 받아 그 값을 넣으세요.
참고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(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)를 통하면 부대비용 상당 부분을 은행이 부담해 실질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. 다만 정책대출은 이 플랫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