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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갈아타기 실익을 가장 크게 갉아먹는 항목. 공식은 한 줄이고, 3년이 지나면 0원입니다

기준일 2026-08 · 요율은 본인 약정서 확인
3줄 요약
  • 공식은 대출금 × 요율 × (면제기간 − 경과개월) ÷ 면제기간. 시간이 갈수록 직선으로 줄어듭니다.
  • 면제기간은 보통 36개월이고, 넘기면 수수료가 0원이 됩니다.
  • 2025년부터 은행권 수수료율이 실비 기준으로 인하됐습니다. 예전 계약이 더 비쌉니다. 약정서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.

1. 공식 한 줄

중도상환수수료는 "떼는 벌금"이 아니라 남은 면제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값입니다.

수수료 = 상환금액 × 수수료율 × (면제기간 − 경과기간) ÷ 면제기간

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이 면제기간 36개월(3년)을 씁니다. 일부 상품은 일 단위로 더 정밀하게 계산하지만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.

여기서 상환금액은 대출 원금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 갚는 금액입니다. 갈아타기는 잔액 전부를 갚는 것이라 잔액 기준이 되지만, 일부만 미리 갚는다면 그 금액에만 붙습니다.

2. 예시 계산 — 2억, 요율 1.2%

대출 잔액 2억원, 수수료율 1.2%, 면제기간 36개월인 대출을 갈아탈 때 경과개월에 따라 수수료가 이렇게 변합니다.

경과 개월남은 면제기간수수료
0개월 (실행 직후)36/362,400,000원
6개월30/362,000,000원
12개월24/361,600,000원
18개월18/361,200,000원
24개월12/36800,000원
30개월6/36400,000원
36개월 이상0/360원

월 약 6만 7천원씩 깎이는 셈입니다.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"지금 갈아탈까, 몇 달 기다릴까"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새 대출이 월 20만원의 이자를 아껴준다면, 수수료가 월 6만 7천원씩 줄어드는 것보다 지금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. 기다려서 아끼는 돈보다 미루면서 더 내는 이자가 크니까요.

거꾸로 보면 — 절감되는 월 이자가 수수료 감소 속도(위 예시에서 월 6만 7천원)보다 작다면, 3년을 채우고 수수료 0원일 때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. 이 비교가 갈아타기 타이밍의 핵심입니다.

3. 요율은 얼마인가

구분대략적인 요율비고
주택담보대출 (변동)0.55% 안팎2025.1.13 신규분부터 실비 기준 적용
주택담보대출 (고정)0.75% 안팎고정금리가 대체로 더 높음
신용대출0.4%대~0.8%
정책대출 (디딤돌·버팀목 등)1.2% 안팎3년 슬라이딩

중요한 건 지금 고시된 요율이 아니라 내 약정서에 적힌 요율입니다.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을 실행할 때의 약정으로 고정됩니다.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은행 대출이라면 여전히 옛 요율(주담대 1.2~1.4%)이 적용됩니다. 은행 앱의 '대출 상세'나 여신거래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.

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실제 발생 비용만 부과하도록 바뀌면서 요율이 크게 내렸습니다. 적용 시점이 업권별로 다릅니다.

이 말은, 2025년 초 이후에 받은 대출이라면 갈아타기 비용이 예전 절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. 예전 계산으로 "수수료가 아까워서 못 갈아탄다"고 판단했다면 지금 다시 계산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. 위 2장 예시(2억·1.2%)를 0.55%로 바꾸면 12개월 경과 시 수수료가 160만원에서 약 73만원으로 줄어듭니다.

4.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

두 번째 항목을 활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. 갈아타기 대신 매년 10%씩 원금을 미리 갚는 것만으로도 총이자가 상당히 줄어듭니다. 갈아타기 실익이 애매하게 나온다면 이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.

내 대출로 수수료와 손익분기점 계산하기잔액·경과개월·요율을 넣으면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고, 절감 이자가 그 비용을 언제 회수하는지까지 나옵니다

5. 언제 갈아타야 이득인가 — 손익분기점

손익분기점(BEP)은 누적 이자 절감액이 초기비용을 처음 넘어서는 시점입니다.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.

  1. 초기비용을 더합니다 — 중도상환수수료 + 부대비용(인지세, 근저당 설정비, 법무사 수수료 등).
  2.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월별 이자를 각각 구합니다. 원리금균등이라면 잔액이 줄면서 이자도 매달 달라집니다.
  3. 차액을 누적해가며 초기비용을 넘는 달을 찾습니다. 그 달이 BEP입니다.
흔한 오류 — "총이자 차액 ÷ 개월 수"로 월 평균 절감액을 구해 나누는 방식은 부정확합니다. 원리금균등에서는 초반에 이자 비중이 커서 절감액도 초반이 큽니다. 평균을 쓰면 실제보다 BEP가 늦게 나옵니다.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월별 누적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

판단 기준은 BEP와 남은 거주·보유 기간을 비교하는 겁니다.

6. 수수료 말고 또 나가는 돈

갈아타기 초기비용은 수수료만이 아닙니다. 계산기의 '부대비용' 칸에 아래를 합산해서 넣으세요.

항목대략메모
인지세수만~수십만원대출금액 구간별 정액. 통상 은행과 절반씩 부담
근저당권 설정·말소수십만원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 포함. 은행 부담인 경우도 있음
법무사 수수료수십만원은행 지정 법무사 이용 시 협의 요율
감정평가 수수료수십만원시세 조회로 갈음되면 없음
보증료대출금 × 요율전세대출·보증부 대출에서 발생

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기준으로 부대비용 합계는 대체로 30만~100만원 선입니다. 은행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, 상담할 때 "고객이 실제로 내는 금액 합계"를 숫자로 받아 그 값을 넣으세요.

참고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(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)를 통하면 부대비용 상당 부분을 은행이 부담해 실질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. 다만 정책대출은 이 플랫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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