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례 1에서 도약계좌를 깨고 갈아타기는 순이익 55만원, 유지하고 대출만 갈아타기는 504만원이었습니다. 같은 사람, 같은 대출인데 9배 차이입니다.
- "깨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다"는 직관이 자주 틀리는 이유는, 해지로 버리는 돈이 확정 손실인데 선상환으로 아끼는 이자는 그보다 작기 때문입니다.
- 사례 2 — 35개월째 해지와 36개월째 해지는 70만원을 더 넣고 159만원을 더 받는 차이입니다. 한 달을 못 참으면 89만원을 버립니다.
1. 사례 1 — 선택지가 셋일 때 어느 쪽이 이기는가
가장 흔한 상황을 골랐습니다. 도약계좌를 2년쯤 부었고, 금리가 높을 때 받은 대출이 남아 있고, 정책대출로 갈아탈 자격이 되는 경우입니다.
| 항목 | 조건 |
|---|---|
| 청년도약계좌 | 월 50만원 납입 · 현재 24개월 경과 · 소득구간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· 약정금리 연 6.0% · 중도해지이율 연 2.0% |
| 기존 대출 | 잔액 1억 2,000만원 · 연 3.90% · 잔여 8년(96개월) · 원리금균등 · 실행 후 24개월 경과 |
| 갈아탈 대출 | 내집마련 디딤돌 연 2.85% |
| 비용 | 중도상환수수료율 0.5% · 부대비용 30만원 |
먼저 도약계좌부터 — 지금 깨면 얼마를 버리나
| 구분 | 만기까지 유지 | 지금(24개월) 해지 |
|---|---|---|
| 수령액 | 36,165,450원 | 12,211,500원 |
| 추가 납입분을 차감한 유지 이득 | +5,953,950원 | |
앞으로 36개월을 더 넣어야 한다는 부담까지 빼고도, 만기까지 가는 쪽이 595만원 앞섭니다. 24개월 시점은 3년 룰에 못 미쳐 정부기여금이 전액 미지급되고 이자에 15.4%가 과세되는 구간이라 손실이 큽니다.
세 가지 선택지를 나란히
| 선택지 | 대출 순절감 | 도약계좌 손익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① 아무것도 안 한다 | 0원 | 0원 | 0원 |
| ② 도약 유지 + 대출만 갈아타기 | +5,043,969원 | 0원 | +5,043,969원 |
| ③ 도약 해지 + 해지금으로 선상환하며 갈아타기 | +6,503,367원 | −5,953,950원 | +549,417원 |
②가 압도적입니다. ③도 손해는 아니지만 ②의 9분의 1입니다. 도약계좌를 깨서 만든 1,221만원을 대출 원금에 넣으면 이자가 146만원 더 절약되는데, 그걸 만들려고 595만원을 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
대출 갈아타기 쪽 상세 (②번 기준)
| 항목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금리차 절감액 | +5,543,969원 | 3.90% → 2.85% |
| 중도상환수수료 | −200,000원 | 잔여 면제기간 12/36개월 |
| 부대비용 | −300,000원 | 인지세·법무사·설정비 |
| 순절감액 | +5,043,969원 | 손익분기점 5개월 |
월 상환액은 1,457,137원 → 1,256,983원으로 20만원 줄어듭니다. 초기비용 50만원은 5개월이면 회수되므로, 잔여기간이 1년만 남았어도 갈아탈 이유가 됩니다.
2. 왜 "깨서 갚기"가 지는가
구조를 뜯어보면 이유가 단순합니다.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.
- 포기하는 쪽은 확정, 아끼는 쪽은 비율입니다. 도약계좌를 깨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전액 잃습니다. 반면 선상환으로 아끼는 이자는 넣은 원금 × 금리 × 남은 기간이라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작아집니다. 갈아탄 금리가 2.85%로 낮으니 아끼는 폭도 작아집니다.
- 3년 미만 해지의 벌칙이 큽니다. 기여금 0원 + 이자 15.4% 과세 + 중도해지이율 적용이 한꺼번에 걸립니다. 이 구간에서는 해지가 거의 항상 집니다.
- 금리차 절감은 해지 없이도 얻습니다. ②와 ③의 대출 절감액 차이는 146만원뿐입니다. 갈아타기의 이득 대부분(504만원)은 금리차에서 나오고, 그건 도약계좌를 깨지 않아도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.
세 번째가 핵심입니다. 갈아타기와 해지는 묶인 결정이 아닙니다. 대부분의 경우 답은 "대출은 갈아타고, 적금은 그대로 둔다"입니다.
내 조건으로 세 가지를 비교하기월 납입액을 0으로 두면 대출 갈아타기만, 그대로 두면 해지 시나리오까지 함께 계산됩니다3. 사례 2 — 36개월 룰, 한 달 차이의 실제 금액
도약계좌에는 가입 3년(36개월)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. 넘기면 비과세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의 60%가 나옵니다. 못 넘기면 둘 다 0입니다. 이 한 달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.
| 항목 | 조건 |
|---|---|
| 납입 | 월 70만원 · 소득구간 총급여 2,400만원 이하 · 약정 6.0% · 중도해지이율 2.0% |
| 구분 | 35개월째 해지 | 36개월째 해지 |
|---|---|---|
| 납입 원금 | 24,500,000원 | 25,200,000원 |
| 정부기여금 | 0원 | 712,800원 |
| 이자소득세 | −113,190원 | 0원 (비과세) |
| 수령액 | 25,121,810원 | 26,711,778원 |
한 달치 70만원을 더 넣고 1,589,968원을 더 받습니다. 차감하면 순이득 889,968원입니다. 한 달 늦추는 것만으로 89만원이 생깁니다.
반대로 특별중도해지 사유(생애최초 주택구입·퇴직·폐업·혼인·출산)에 해당하면 개월 수와 무관하게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. 이 경우 위 표의 벌칙이 사라지므로 해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
4. 이 계산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것
| 상황 | 계산 전에 짐작할 수 있는 방향 |
|---|---|
| 도약계좌 36개월 미만 | 해지가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. 특별해지 사유가 없다면 유지 |
| 도약계좌 36개월 이상 | 기여금 60%와 비과세가 살아 있어 해지 손실이 크게 줄어듦. 계산해볼 값어치가 있음 |
|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| 포기 비용이 사실상 0. 금리차가 조금만 나도 갈아타기가 유리 |
| 대출 금리차가 1%p 이상 | 해지와 무관하게 갈아타기 자체는 거의 항상 이득. 잔여기간이 짧을 때만 확인 필요 |
| 대출 경과 36개월 초과 | 중도상환수수료 0원. 초기비용이 부대비용뿐이라 손익분기점이 매우 짧아짐 |
다만 이건 방향일 뿐입니다. 소득구간, 약정금리, 중도해지이율, 잔여기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. 본인 숫자로 계산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.
5. 이 계산이 반영하지 않은 것
숫자를 믿고 쓰시려면 무엇이 빠졌는지도 아셔야 합니다.
- 화폐의 시간가치 — 5년 뒤 100만원과 오늘 100만원을 같게 봅니다. 할인율을 적용하면 만기 유지 쪽 이득이 조금 줄어듭니다.
- 신규 대출의 자격 심사와 DSR — 갈아탈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. 실제로는 요건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.
- 해지금을 대출상환 대신 투자했을 때의 수익 — 상환에만 쓴다고 가정했습니다.
- 적금 이자는 단리 근사이며 정부기여금에도 같은 이율을 적용했습니다. 은행 실제 산식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효과와 각종 우대금리 — 개인차가 커서 넣지 않았습니다.
즉 위 금액은 의사결정의 방향을 가르는 데는 충분하지만, 계약서에 적을 숫자는 아닙니다. 마지막 확인은 반드시 창구에서 하세요.